MB특검, 盧대통령에 수사결과 보고방침

장시복  | 2008.02.18 09:32

22일께 수사결과 발표...24일 盧대통령에 보고할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피내사자' 신분인 이 당선인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정 특검은 18일 수사 결과 보고와 관련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명박 특검법 11조(사건의 처리보고)는 "특검은 사건을 처리한 뒤 10일 이내에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2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25일 이후 신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게 돼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당선인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특검법에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당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번주 안으로 BBK·다스·도곡동 땅·상암DMC 의혹에 이 당선인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정 특검은 당선인 추가 조사와 관련해 "연구해 봐야한다"고 말해 이 당선인에 대한 보완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도 했다.

특검팀은 22일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해 24일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이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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