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청구일 경우 요양기관 명칭과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공표심의원회도 설치토록 했으며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표 후 6개월이 지난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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