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오피스텔은 해당 안돼 - 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2.17 09:00

구 조세특례제한 관련 첫 확정판결,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양도세 내야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특정기간(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에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줬던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1년 10월 분양받은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전용면적 110㎡)을 매도하면서 낸 양도세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특정기간 에 매입한 전용면적 165㎡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A씨는 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매도한 뒤 이듬해 양도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매입 기간이 조세특례기간이었다며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됐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기준으로 건축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특례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양도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타워팰리스 아파트 1채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H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씨가 분양받은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97㎡지만 발코니 면적 31.53㎡를 포함하면 양도세 면제 기준인 전용면적 165㎡를 초과한다는 것이 세무 당국의 논리였지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게 수원지법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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