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 로스쿨 평가점수 순위 공개키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2.15 19:26

(상보)"요청 대학에 즉시 제공"...정부법무공단 대리인 지정, 소송 맞대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 대학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점수와 전체 및 권역 내 순위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학교육위(위원장 신인령)는 이날 오후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관련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등에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학교육위는 정보공개와 관련, 선정원칙 등을 공개하며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개별 대학이 평가점수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 뿐만 아니라 전체 및 권역 내 순위까지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의 경우 오는 22일 이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청구 즉시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ㆍ보완 계획과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등 향후 일정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법대 학장들과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 법대 학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3월),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ㆍ보완(4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7~8월), 법학적성시험 시행(8월),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9월), 대학별 입학전형 실시(11~12월) 등 향후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변동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 탈락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출범한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이미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국대, 조선대 등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이 불공평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평가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고려대, 한양대 등 사립대총장협의회 또한 전날 "새 정부에서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정원을 32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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