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삼성제약 상대 손배訴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2.15 13:21
수도약품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15일 수도약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은 최근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도약품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도약품은 삼성제약으로부터 최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도약품은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06년 11월에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제약의 올3월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주주인 수도약품측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주주총회 안건 결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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