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면과 납, 6가크롬, 카드뮴 등 13종 물질의 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작업장 내 이 물질들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출성형기나 고소작업대, 전동식 호흡보조구 등 30종의 기계·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제품 성능과 생산과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프레스나 리프트 등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해발생률이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1.18%·2007년 기준)을 웃도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67%)과 기계·장비제조업(1.44%)에 대해 건설물·기계·설비 이전·설치 시 유해·위험요인 예방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노출농도 제한을 받는 13종 물질 목록 및 그 특징
■ 납 및 무기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납 중독, 중추신경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1983년 납중독 61명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비강암
△ 직업병 사례 : 2000년 니켈 중독 전신질환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유해인자 특성 : 간·신장·심장에 독성, 중추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6년 4월 1명 사망, 2007년 4월 1명 사망
■ 벤젠
△ 유해인자 특성 : 백혈병, 중추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간 직업병 17건
■ 2브로모프로판
△ 유해인자 특성 : 생식기능 장해
△ 직업병 사례 : 1995년 8월 28명 생식기능 저하(무월경, 정자감소)
■ 석면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 직업병 사례 : 2000~2007년 6월 직업병자 54명 발생, 이중 45명 사망
■ 6가크롬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간 직업병 14건
■ 이황화탄소
△ 유해인자 특성 : 중추·말초신경계 장해, 관상동맥질환, 간질환 등
△ 직업병 사례 : 원진레이온 사건(100여 명 직업병 발생)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 직업병 사례 : 매년 직업병 유소견자 5~10명 발생
■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TDI)
△ 유해인자 특성 : 직업성 천식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 TDI 직업병 36건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유해인자 특성 : 중추신경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5년 12월 1명 사망, 2006년 4명 사망, 2명 부상
■ 포름알데히드
△ 유해인자 특성 : 비강암, 호흡기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0~2004년 직업병 3명
■ 노말헥산
△ 유해인자 특성 : 말초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5년 1월 외국인근로자 8명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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