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채씨 구속(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2.14 16:59

경찰, 범행 결정적 증거 추가 확보, 증거물 14일 오후 전격 공개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채모씨(70)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 2층 누각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채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4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채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범행을)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국민들 보기에 죄송하다, 다 타버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동일수법전과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사건발생 하루 만인 11일 강화도 전처의 집에서 은신 중이던 채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채씨가 이번 사건의 진범임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잇달아 확보했다.

경찰은 우선 채씨가 범행 당일 사건 현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찍힌 차량 폐쇄회로TV(CCTV) 녹화테이프를 확보, 채씨가 사다리를 메고 승하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운행을 맡았던 버스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채씨가 사건 당일 고양시 일산 백석역에서 승차해 숭례문 주변에 있는 삼성본관에서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경찰은 채씨 검거 당시 압수한 채씨의 옷가지 등에 대해 감식작업을 벌여 채씨의 운동화에서 숭례문에 칠해진 시료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버스CCTV 녹화테이프 등 증거물들을 이날 오후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 관계자는 "채씨를 구속수감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15일 중에 자세한 범행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숭례문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및 문화재청과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방재청은 물론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한 KT텔레캅 등의 관리소홀 및 업무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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