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한나라 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2.14 16:56

선관위, 검찰고발…원 후보측 "고의성 없어, 떳떳이 임할것"

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에서 경기 평택갑에 출마한 원유철 한나라당 예비후보(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측 관계자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다.

평택시 선관위에 따르면 원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지역현안 파악을 이유로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방식(ARS) 전화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육성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시 선관위는 혐의를 인정한 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디지털팀장 최모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인 김모씨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지난 1월 28일에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원 예비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원 예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예비후보 측은 "12월 여론조사는 평택시 선관위에 사전질의해 '무방하다'는 답변까지 얻은 일"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원 후보측 관계자는 "1500명(샘플)을 조사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자동전화방식의 특성상 그보다 많은 샘플이 잡혔고, 그 초과된 수량이 문제된 것"이라며 "고발까지 간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추가 고발에 대해서도 "1월28일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그쪽에서 잘못 안 것같다, 사실을 해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현 신당 부대변인은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15, 16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