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펀드 '소액'고객 차별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2.15 08:04

HSBC·신한銀 등 일정 금액 이상 고객만 환헤지 서비스

일부 은행이 해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헤지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았다. 시중은행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HSBC은행 국내지점은 해외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금액이 2만달러를 넘는 고객에게만 선물환계약 서비스 선택권을 주고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상품 특성상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물환계약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토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HSBC은행 관계자는 "가입금액이 2만달러 미만인 경우 선물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같은 금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해외 뮤추얼펀드와 골드리슈 상품의 경우 1500달러 이상 투자한 때만 선물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물환계약은 기업 고객에만 제공되지만 해외 뮤추얼펀드와 골드리슈의 경우 상품 특성상 환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선물환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거래의 최소 단위가 100만달러로 고객들의 투자금을 모아 100만달러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입금액이 1500달러 미만인 고객들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1500달러 미만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도 펀드 가입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선물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고 최근 이를 폐지했다.

한편 이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선물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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