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14 11:57

영장실질심사 40여분만에 신속하게 발부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모씨(70)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40여분만에 신속하게 발부됐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채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여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40여분만에 발부를 결정했다.

채씨의 자백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채씨가 한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신속한 영장 발부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나온 채씨는 "범행을 시인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땅 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국민들 보기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성의 빛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채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며칠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1호 숭례문에 침입, 2층 건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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