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방화 피의자 "돌이킬 수 없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14 11:31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숭례문 방화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모씨(70)의 구속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채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이후 경찰이 제출한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 발부 필요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경찰관에게 양 팔을 붇들린 채 법원 청사에 나온 채씨는 "범행을 시인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땅 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국민들 보기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성의 빛을 보이기도 했다.


채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에 침입, 2층 건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켰다는 내용의 영장 기재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경찰관들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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