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례문' 방화사건 확증 잇따라 확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2.14 09:47

버스 CCTV 녹화테이프 확보, 버스기사 진술도 확인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 채모씨(70)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잇따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채씨가 사건 현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사다리를 메고 승차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운행을 맡았던 버스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 버스기사는 경찰에서 "채씨가 사건 당일 고양시 일산 백석역에서 승차해 숭례문 주변에 있는 삼성본관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채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수사 관계자는 "그 동안 채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등 각종 루머가 많았는데 확실한 물증이 확보됨에 따라 근거없는 추측들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버스CCTV 외에도 채씨의 옷가지 등에 대한 감식작업을 벌여 채씨의 운동화에서 숭례문에 칠해진 시료 성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후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및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과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방재청 관계자, 숭례문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한 KT텔레캅 직원 등을 불러 관리소홀 및 업무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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