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씨 구속적부심 기각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2.13 19:50
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씨(58)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13일 열린 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무가지 신문에 자신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싣는데 관여하고, 모 주간지에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싣는 조건으로 금품제공을 제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앞서 남부지법은 허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고, 허씨의 경력이 과장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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