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은 의약품 주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것으로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각 지방청에 품목 신고를해 제조할수 있다.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ㆍ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는 2세 미만 영ㆍ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4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안전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이달 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의 개정으로 의약외품 중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이 확대된다. 액제, 겔제 및 산제 제형이 추가돼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ㆍ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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