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 내일 구속여부 결정될 듯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13 15:32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채모씨(70)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오늘 일과 시간 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중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 법원은 검사와 채씨 등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갔거나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 문정전을 태운 혐의로도 한차례 구속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당시 사건과 비교도 되지 않는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이니만큼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무척 높다.


일단 채씨 자신 및 목격자의 진술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너통, 사다리, CCTV 화면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해 범행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판단의 필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아울러 채씨가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종묘 방화나 대중교통 테러 등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채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약화시키는 요소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고령이라는 점도 채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경찰은 채씨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정확한 범행 경위, 공모 유무, 추가 혐의 등의 조사를 벌인 뒤 기소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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