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아까운 '퇴장방지 의약품'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2.14 14:03

퇴장방지의약품 7개월만에 87개 품목 줄어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선정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압박으로 인해 적자를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591개 품목으로, 지난해 7월 678개에 비해 87개 품목이나 줄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지만 최근 2년간 생산되지 않았거나 보험청구가 되지 않은 품목을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강제할만한 규정은 없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는 원가의 압박으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타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고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중 3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혜택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퇴장방지 의약품은 약가가 낮아 생산해 봐야 수익이 거의 없다”면서도 “의사ㆍ약사 등의 요구와 복지부의 주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퇴장방지의약품 제품 생산을 한다”며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제약사들은 제품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원가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약가의 10%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약을 직접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약회사 한 임원은 “필수의약품은 회사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생산해 내고 있다”면서도 “기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최소한 적자는 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현실적인 원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활한 필수의약품 공급과 고가약 사용 억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약, 비급여 수입의약품 사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