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채씨 구속영장 신청

류철호, 박종진 기자 | 2008.02.13 13:36

(상보)CCTV로 채씨 추정 침입자 확인‥녹화테이프 국과수에 정밀감식 의뢰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숭례문'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채모씨(70)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에 침입, 2층 건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12일 중에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숭례문 주변에 설치된 경찰청 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CCTV) 녹화테이프가 확보됨에 따라 채씨가 숭례문에 침입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한 판독 작업을 벌이기 위해 영장 신청을 미뤘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장 신청 전인 이날 오전 10시에 수사 브리핑을 갖고 CCTV 녹화테이프를 공개한 뒤 채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혁 수사과장은 "(녹화테이프)화면이 희미해 (채씨인지의 여부는)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테이프에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5분께 한 사람이 숭례문 서쪽 옹벽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4분여가 지난 오후8시49분께 건물을 빠져 나오자 2층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이 과장은 "채씨도 녹화테이프를 본 뒤 '자기가 찍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정밀감식 작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녹화테이프 판독 결과, 1명이 숭례문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단 채씨가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 문화재범죄 전력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일수법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검거작전에 나서 사건 발생 하루만인 11일 밤 전처 이모씨(69)의 집(강화도)에서 은신 중이던 채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또 채씨가 은신 중이던 이씨의 집에서 채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시너통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는 지난 2006년 4월26일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검거돼 징역형(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2년)로 풀려난 인물로 법원으로부터 추징금(1300만원)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모두 2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인 '숭례문'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채씨는 "지난 1997~98년 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집이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씨는 '창경궁 방화'와 관련해서는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및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과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방재청 관계자, 숭례문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한 KT텔레캅 직원 등을 불러 관리소홀 및 업무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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