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삼성 임직원 33명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2.13 12:21

특검법 및 특경법,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을 특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로 특검에 형사고발조치했다.

다만, 이 단체는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등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특검에 입건된 임직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접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 임직원들은 그 동안 특검 수사에서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면서도 치밀하게 거짓진술을 일삼았다"며 "이는 엄연히 특검 수사를 방해한 처사로 사법처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특검법(18조)에 '특검 위반 사항은 특검에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허위진술이나 범인도피 등 수사 방해행위는 특검에서 수사할 부분"이라며 "특검에는 검찰이 가진 권한보다 더 넓은 의미의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김영희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들이)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죄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하게됐다"며 "외국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도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모두 처벌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위진술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전략기획실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행위자만을 처벌토록 돼 있는 법의 맹점으로 인해 고발조치하지 못했다"며 "33명 외에도 앞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임직원들을 파악해 계속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삼성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특검이 보다 강력한 수사를 펼쳐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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