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례문 방화' 추가 증거물 확보

류철호, 박종진 기자 | 2008.02.12 23:19

교통관제CCTV 녹화테이프 확보…13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 채모씨(70)에 대해 13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이날 중으로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교통관제센터가 숭례문 주변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TV 녹화테이프가 확보됨에 따라 판독 내용을 증거물로 포함시켜 13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녹화테이프에 대한 판독작업과 채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끝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녹화테이프를 확보, 판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화면이 희미해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채씨가 숭례문에 침입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 1호 숭례문에 침입, 건물 2층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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