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끝나는 주택대출 복병되나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권화순 기자 | 2008.02.13 10:54

올해와 내년 원리금 상환 전환분 크게 늘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대규모 대손상각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주택담보대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돼 있어 금융시장의 복병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2조4662억원이며, 이 가운데 거치기간이 끝나 이자상환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는 대출규모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급증했고, 3년간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가 많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는 것은 5조53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 66조5609억원의 8.3% 규모다.

신한은행도 올해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전환되는 대출이 2조6302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같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이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대출잔액을 분석했을 때 거치기간 2~3년내 대출이 전체의 57.5%에 달했었다"며 "이를 보면 올해와 내년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06년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21조8000억원이 올해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중 거치 기간이 끝나는 규모는 48조6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추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추세는 다르지 않다.

물론 원리금 상환부담이 당장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치기간이 끝나도 당초 약정한 대출기간의 30%내,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거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인사는 그러나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금융환경이 바뀌면 전환된 대출상환 규모로 볼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점검을 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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