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는 이와 함께 호남권 4개 대학 예비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예비인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등도 함께 냈다.
조선대는 소장에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법학교육위의 위법한 심의행위 ▲법학교육위가 행한 세부기준 변경의 부당성 ▲설치인가신청서 상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 등을 들어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학교육위원들이 설립인가 여부뿐 아니라 인가된 대학의 정원배정까지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학 위주로 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인원도 법학교육위원들의 소속 대학에 유리하게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현지 조사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존에 제출된 설립인가신청서와 그에 토대를 둔 심사평가는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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