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거부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8.02.12 15:30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지난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그 해 4월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도 소급 적용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천 수석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 법안의 소급 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이 난 50여곳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 재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법적 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헌법학회도 지난해 제출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 인정 범위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 문제로 다뤄야지 특별법으로 다룰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이 무력화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천 수석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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