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층 신용회복 대안금융특별법"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8.02.12 11:50

김규한 상명대 교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생대책으로 금융소외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특별법에 의한 대안금융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한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2일 '신용회복과 대안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 앞서 배포된 '한국의 대안은행 설립방안' 발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발표문에서 김 교수는 기존의 상업적 은행과 다른 비영리 '대안금융 전문은행'을 민간 주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대안금융 전문은행의 기능으로는 소외층 창업지원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보험, 자금 이체, 소외층 자산 형성을 위한 예금 등이 제안됐다.

김 교수는 "단순한 소액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의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소외 해소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안금융과 소액대출은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는 '대안은행'으로, 이를 포괄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는 '대안금융'으로 정의하고 소액대출이 아니라 대안금융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선 그동안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우리말로 '무담보소액대출'이라고 번역해 썼다. 이에 따라 일반인 사이에 기존 대부업체의 '소액대출'과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소액대출과 달리 대안금융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지도, 교육훈련과 같은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 대안금융은 고비용의 구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형 대안금융기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재원으로는 선의의(윤리적) 예금뿐 아니라 민간의 기부금,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채권의 발행, 사회적 잉여자금(휴면예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거론됐다.

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12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
신용회복과 대안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가 '신용회복과 대안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관기 김&박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 교수가 참여한다.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금융소외연구포럼은 지난해 4월 국내 학자,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가, 변호사, 기자, 공직자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그동안 이 모임은 사금융 이용실태와 대책,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문제점, 맞벌이 부부의 함정, 공정채권추심제도의 필요성, 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을 활용한 금융소외 해소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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