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땐 6년간 8.6조 감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2.12 09:5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법인세 최고세율 5%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 조치가 단행될 경우 6년간 총 8조6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인수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고 법인세율 25%→20% 인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조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의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총 8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액 8조6000억원 가운데 약 8조5000억원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000억 가량은 최저한세율 인하에서 비롯된다.

인수위는 과표 1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또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009년 12%, 2011년 11%, 2013년 1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인수위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6년간 2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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