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비 80만원과 특별당비 180만원을 냈다. 단, 직책당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내왔던 현역의원은 별도의 특별당비 없이 심사비만 냈다. 또 당직을 맡았던 신청자들은 기존에 납부한 특별당비만큼 공제한 차액을 냈다.
그 결과 공천심사비 9억3800여만원과 특별당비 약 15억원, 총 25억원이 당으로 들어왔다. 공천 신청자가 몰린데 힘입어 재정 부수입도 짭짤하게 올린 셈.
이 중 일부는 여론조사 등 공천심사작업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는 돈은 당 수입에 귀속된다. 공천신청과정에서 걷힌 당비는 예비후보가 중도사퇴하는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나라당 재정팀의 한 관계자는 "4년전 총선 때와 비교했을 때 물가가 올랐지만 심사료는 그때 액수 그대로 납부받는 것"이라며 "예비후보가 중도사퇴하더라도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천신청이 이뤄지던 지난 4일 한 예비후보는 "공천하는 데 특별당비가 웬 말이냐"면서 당 방침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분이 직책에 준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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