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차' 소송 항소여부 이번달말 결정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2.11 15:43

150페이지 분량 판결문 수령후 2주내 28개 계열사 회의 후 결론

삼성그룹이 지난달 31일 1차 선고된 '삼성차 채권단'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이번달말 최종 결정한다.

11일 삼성 그룹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소송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의 1차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 시한이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여서 삼성은 이달말까지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이번주 중 판결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오면 검토를 거쳐 이달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15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검토에 들어가면 이달말경 최종 항소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소송에 관계된 28개 계열사의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여부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회장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대신 당초 삼성계열사와 채권단 간 약정된 19%의 연체 이자는 과다하다며 6%로 줄이는 1차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한 항소여부는 채권단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숙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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