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노조, 공무원 전환기준에 반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2.11 15:23

행자부의 '일괄적 2직급 하향' 기준 제시에 투쟁 돌입 경고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른 주요쟁점중 하나로 꼽히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에 방통위의 직제와, 정원,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 전환 기준을 공식 전달한 가운데 방송위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는 이번 기준에서 방송위원회 직원을 '일괄적으로 2직급 하향 조정하라'는 웃지 못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기준이 소위 국가 정부조직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위 노조는 "행자부의 이러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에도 맞지 않는 무지의 발로"라며 "방통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행자부의 일방적 결정은 한참 주제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신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해 방통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되, 당해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방송위 노조는 "행자부가 이런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는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방송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방통위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금시라도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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