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회식 후 사우나서 사망, 산재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11 10:49
공무원이 밤샘 근무와 회식 등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부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 전 야간 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 심사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25시간 30분 연속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업무 내용과 건강상태 등에 비춰 업무 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음주 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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