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ABCP 신용등급 점검 필요"

더벨 이윤정 기자 | 2008.02.10 22:03

"금융회사 신용등급별 유동성 보증한도 차등화 해야"

최근 2년동안 급팽창한 국내 ABCP 시장에 대해 신용등급이 적정한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회사가 어음매입약정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동성보증의 경우에도 신용등급별로 한도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한 위험 파악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이 이뤄야 한다며 자산유동화에 따른 위험을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구조위험(structural risk)'으로 구분하고 리스크 성격에 따른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안정화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감독 철저히

금융연구원은 실물자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심리 확립과 더불어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전문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위험이란 기초자산이 부실화됨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금융증권은 기초자산 부실화 원인으로 부동산가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꼽았으며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성사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회수 부족 및 불능 사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가격, 실질금리 등 실물자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위험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초과담보, 후순위채, 지금보증 등의 신용보강 수단이 신용위험을 보완 및 경감하는데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시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동성보증한도 차등화

유동성위험은 ABCP와 같은 단기유동화증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일시적인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만기도래한 기업어음 등의 상환 및 차환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ABCP와 같은 단기 유동화증권과 이를 발행하는 유동화회사의 신용등급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성보증 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이외 금융회사의 유동성보증 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이 유동성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유동성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1인당 ABCP 상환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매매(true sale)과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 원칙 준수 감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도산으로 이들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기초자산이 차압될 위험인 구조위험을 보완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매매(true sale)과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주장했다.

진정한 매매와 도산격리 원칙은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자산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과 구분되어 관리됨으로써 이들의 도산 위험으로터 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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