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계성 종양도 암보험금 지급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2.10 11:0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따라..오는 4월부터 암보험료 소폭 오를듯

올해부터 암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과거에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경계성 종양이 암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올해부터 적용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암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일부만 보험료가 지급됐던 경계성 암의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신종질병에 대한 분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희귀질환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후 개정된 것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그동안 경계성 암으로 분류됐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과 함께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림프종모양 구진증 등이 악성 암으로 분류된다.

경계성 종양의 경우 지금까지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의 20% 수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악성 암으로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암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진만큼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암 발생률이 상승하면서 수지가 맞지 않아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경우가 많고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암보험료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경계성 종양이 암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암보험이나 암특약 보험료의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맞는 상품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신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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