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조기검진 사업 대상자를 1713만5000명으로 확정하고 최근 암검진 안내물을 일제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이 실시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도 대부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나 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됐던 시설수급권자도 새롭게 포함됐다.
암 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진단을 받으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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