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25%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2.05 16:51

인수위, 내년부터 적용할 듯-법 개정 거쳐 자동인상 방식 전환도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과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당연히 재조정을 해야 한다. 또 지난 95년 소득과표 기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껏 변동이 없어 바꿀 때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재 360만원인 상한선을 420~450만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실무선에서 추진하다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접은 안이기도 하다.

상한선이 420만원으로 상향되면 현재 32만40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인 보험료는 37만8000원으로 16.7%(5만4000원) 인상된다. 상한선을 450만원으로 높이면 보험료는 25%가 인상된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상한선 인상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성되는 공적연금 TF팀에서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상한선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연금 통합과 동시에 시행할지, 아니면 별도로 시행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상한선 상향조정과 함께 월 22만으로 묶여 있는 하한선도 대폭 올릴 계획이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고소득 직장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회사측 부담도 만만치 않아 그에 따른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월 360만원 이상을 받는 이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74만명 중 10% 정도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토록 설계된 구조상 상한선이 오르면 미래에 받게 받게되는 연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논리로 설득한다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을 평균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연동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인수위 참여 인사는 "그래야만 소득과표 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소지를 없애면서 합리적인 상한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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