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측에 663억원 배상 평결

뉴욕= 김준형 특파원 | 2008.02.05 10:16

(상보)

옵셔널캐피털의 소액주주들이 4일(현지시간) BBK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등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두 663억2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김씨 등이 옵셔널캐피털을 운영하다 횡령한 371억원과 함께 사기죄에 해당하는 3100만 달러(292억268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김씨 등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이 지난 2004년 6월 1일 제기한 것이며, 3년7개월을 넘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측에서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 에릭 호닉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호닉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항소할 경우 이 사건은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한편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한 메리 리(48) 변호사는 원고 측도 모르는 사이에 이명박 당선인이 '제3의 피고'로 신청됐었으나 며칠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이 당선인을 제외하자는데 동의함에 따라 '제3의 피고' 신청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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