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2세, 기념관 놓고 법적 분쟁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8.02.04 15:09

(상보)조남호·조정호 회장, 조양호 회장 등 상대 소송

한진가 2세들이 다시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분할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2세들이 이번에는 선친의 사가(私家) 내 기념관 건립과 지분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

한진중공업그룹은 4일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의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 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에 이은 3번째 형제들간의 분쟁이다.

한진중공업은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고 조 회장의 사가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등기 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조 회장의 사가인 부암장은 고인이 생전에 영빈관으로 활용했던 곳이며 현재 소유주는 정석기업이다. 고 조 회장의 미망인인 김정일 여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2003년 그룹 계열 분리 당시 기념관 건립을 합의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부암장을 정석기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조양호 회장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2004년 고 조 회장 흉상 제막식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흉상을 이곳에 세워달라는 유지를 남겼다'며 한진그룹의 창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념관에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형제들간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아직까지 건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현재 기념관 건립을 계속 추진중"이라며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한진가 2세들은 이처럼 고 조중훈 회장 사후 계열분리한 뒤 각각 자신의 그룹을 이끌면서 반목해 왔다.

즉 형제들은 조중훈 회장 사후 대항항공과 정석기업을 주축으로 한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한진중공업을 주력으로 하는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그룹, 메리츠증권과 화재를 중심으로 한 막내 조정호 회장의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증권,종금)으로 분리됐다.

3남인 조수호 회장의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계열로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여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장남과 3남 대 차남과 막내 간의 대립구도를 보여 왔으며 3남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작고하면서 장남 대 차남과 막내의 구도로 바뀐 상태다. 이번 소송은 차남과 막내가 장남을 상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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