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상정예정 안건들이 사전조율 없이 짜여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어진 만큼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이해단체들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법안 규정 중 쟁점이 다소 덜한 규정을 선별해 우선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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