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금고형 이하는 공천신청 허용"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2.04 12:49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일 당규 3조2항을 둘러싼 공천신청자격 논란과 관련,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9조의 규정에 비춰볼 때 3조2항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의결, 이같은 당규 적용을 공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정종복 공심위 간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된 5차 회의에서 "3조2항 형은 금고 이상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6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심위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작업에 착수한다. 11일에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최고위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천 불합격자는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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