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銀,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2.04 10:55 HK저축은행(은행장 서경표)은 아파트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와 담보물조사료, 신용조사료 등 관련 부대비용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만기 3년이상, 대출금액 5000만원 이상 아파트담보대출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의 대출 초기비용을 최소화해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여신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저축銀, 학생 상대 살인금리 장사(?)한국IBM, HK저축銀 원격 복구시스템 구축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