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銀,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2.04 10:55
HK저축은행(은행장 서경표)은 아파트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와 담보물조사료, 신용조사료 등 관련 부대비용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만기 3년이상, 대출금액 5000만원 이상 아파트담보대출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의 대출 초기비용을 최소화해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여신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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