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형' 기업사냥꾼 규제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2.03 17:0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외국인의 이른바 '먹튀(먹고튀기)식' 기업사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 뒤 기업이나 그 대주주에게 지분을 비싼 값에 팔고 떠나는 '그린메일링'(Green Mailing)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동아일보, 월스트리트 저널, 아사히 신문과의 공동 회견에서 "외국인 투자 중에 자본 출자만 하고 경영은 하지 않으면서 지배권을 갖고 주식 값이 오르면 팔아 버리는 투자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기업의 경영권 취득과 관련해 앞으로 선진국이 하는 정도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영권이 아닌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사냥에 대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해외 선진국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단기차익을 노리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는 칼 아이칸 등 외국 기업사냥꾼들이 단기차익을 위해 즐겨 쓰는 '그린메일링'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미국의 델러웨어 등 일부 주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만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고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이려면 주주 승인을 거쳐야 하며 △회사가 지불할 프리미엄(웃돈)의 액수를 제한할 것 등의 그린메일링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상 상장사가 그린메일링에 걸려들어 장외에서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이더라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사가 장외거래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기업사냥꾼의 그린메일링에 걸려들면 대규모 현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가 러시아에서 입은 대규모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린메일링 방식으로 SK텔레콤 주식 10% 가량을 자사주로 떠넘긴 적이 있다. 앞서 98년에는 미국계 아팔루사펀드가 효성T&C(현 효성)의 지분 18%를 확보한 뒤 6개월 만에 효성T&C의 계열사였던 효성물산 등에 지분을 모두 떠넘기고 떠난 적도 있다.

2003∼2004년 소버린자산운용(현 소버린글로벌)의 SK㈜ 경영권 위협, 2006년 아이칸-스틸파트너스의 KT&G 경영권 공격 당시에도 그린메일링 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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