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중도해지해도 약정이자 주는 예금 출시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2.03 15:28
대구은행은 중도해지시에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편리회전예금'을 4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예금상품 가입 뒤 이자계산 주기인 1개월이나 3개월 후 예금을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을 보장, 이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투자자금을 단기간에 예치했다가 주식시장 등이 상승세를 타면 다시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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