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의 경우 금고형 이상 전력자에만 해당한다는 적용 기준을 의결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만큼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측(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표 측간 공천 갈등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규의 유연한 해석이 자칫 '원칙 후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의식한 듯 "당규 9조의 부적격 후보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라는 규정을 3조2항에 적용시킨 것"이라며 "개혁의지의 후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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