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고위 "벌금형은 공천신청 허용"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2.02 12:30

부적격 기준,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키로…김무성 최고위원 '회생'

한나라당은 2일 부패·비리 전력자의 공천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당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벌금형 전력자에겐 공천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의 경우 금고형 이상 전력자에만 해당한다는 적용 기준을 의결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만큼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측(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표 측간 공천 갈등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규의 유연한 해석이 자칫 '원칙 후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의식한 듯 "당규 9조의 부적격 후보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라는 규정을 3조2항에 적용시킨 것"이라며 "개혁의지의 후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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