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유출' 피고인 전원 실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03 10:09
최첨단 통신기술로 일컬어지는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I업체 포스데이타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무더기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항소심 들어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외국에 누설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오히려 1심보다 형을 늘렸다.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최신 기술 유출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일,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빼내 미국에 설립해 놓은 IT업체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데이타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현직 연구원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각 징역1년~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가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1심 집행유예 판결에서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포스데이타 소유의 와이브로 관련 영업 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포스데이터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범행에 깊이 관여했고,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영업비밀까지 유출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회사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통해 빼내 미국에 설립해 놓은 유사 IT업체 I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와이브로는 이동중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포스데이타는 2004년 2월부터 이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비 9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 6월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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