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표시등과 '밴 TAXI'표시 등 택시와 유사한 표시행위를 하거나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콜밴'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현행 법령상 콜밴은 차량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하고 화물만 운송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및 시민의 안전과 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현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3000여대가 운행중이며 이중 서울에는 1640대, 경기·인천에는 750여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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