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한나라당 공심위 결정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1.31 18:22

"문제되는 신청자는 별도 심사"…그런데 "당규대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1일 4차 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2항에 규정된 신청자격 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공심위 회의 직전 긴급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규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권고한 데 대한 대답인 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폭발 직전인데다 과반 의석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고 전체를 수용했다기 보다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별도심사'의 의미와 그 기준이 그렇다. 정 간사는 "공천 신청을 다 받는 것"이라면서 "최고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로 했다"고 했지만 별도심사의 기준은 "당규대로"라고 했다. 지난 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공천 신청도 못하게 하느냐"는 김무성 최고위원 측의 불만은 수용하되 그 이상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인 셈.


공심위 회의 결과는 과거 관례에 따라 공심위 위원장이 발표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 측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간사는 이에 대해 "공심위에서 간사로, 발표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공심위원인 김애실 의원은 공심위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면서 "당이 돌아가는 얘기들이 공심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서 "당규를 읽어보면 내용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사실상 엄격한 당규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면·복권된 의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당규가 슬쩍 빠졌다는 박 전 대표 측 의원들의 주장을 겨냥, "사면·복권의 경우도 들어가고 벌금형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친이'(親 이명박) 성향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친이·친박이라는 굴레를 씌우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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