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내주 회의서 항소여부 결정"

김성희 진상현 임동욱 기자 | 2008.01.31 16:12

채권단, 연체이자 불만..삼성도 항소 준비할듯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채권단과 삼성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돈과 이자 등 2조32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삼성차 채권단은 연체이자를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채권단, 연체이율 불인정 '불만' =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삼성차 채권단은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고 금액이 미달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 증여토록 하며, 그래도 미달할 경우 계열사가 지원토록 하는 등 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연체이율 19%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19%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 계열사는 총 2조17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6%가 적용될 경우 1조48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차 채권단은 다음주중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판결문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자에 대한 판결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연 6% 이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상법상 받을 수 있는 이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단의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19% 이자에 대해 위약액으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액 개념을 적용해 이자를 깎아주도록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위약액은 깎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자 부분에 대해 다툴 소지가 있다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이 항소할 경우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설 연휴를 고려할 때 판결문이 2월 중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항소시한도 2월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 즉각 항소할 듯= 삼성그룹측은 공식적인 멘트를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삼성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 1조6380만원과 이자 6900억원이다. 이 이자는 삼성차 채권단이 받은 주식 350만주 가운데 유동화한 116만주를 제외한 234만주에 대한 이자다. 234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1조6380억원이고, 이에 대해 연 6% 이율을 적용했을 경우 이자는 6900억원에 이른다. 합의서상 이자 6900억원에 대해서는 삼성계열사가 즉시 갚아야 한다.

삼성은 주가가 주당 70만원이 안돼 처분 대금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최대 50만주까지 추가 증여해야 한다. 그래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계열사 등이 나머지를 책임져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가는 장외에서 74만~7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특검 전에는 90만원대를 유지했으나 삼성특검과 증시침체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이전에 삼성생명이 상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이 내년 하반기쯤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당 70만원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차와 관련한 소송은 삼성생명이 상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채권단에서 연체이자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연 6%로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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