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이중교섭 최소화 장치 필요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1.31 14:02

노사정위 보고서 발표-협약기간 2년 이상으로

노동계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산별교섭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중교섭이나 중복교섭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체계개선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별교섭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3개 노조의 산별협약 및 하부협약을 분석해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별협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별협약 유효기간을 기업별협약 기간 보다 장기화시켜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토록 법·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별노조의 본조 통제권이 적극적으로 발휘돼야 하고, 교섭단위에 따른 교섭사항 및 교섭권한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별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에 관련해서는 협약 전체가 아닌 노사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특정사항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이중교섭을 막기 위해 산별교섭 초기단계 교섭사항 중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또 합의된 교섭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실천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은 자발적인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통해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별 사용자가 순번제로 교섭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용만 건국대 법대 교수는 "산별협약 내용이 추상적일수록 하위교섭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사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이뤄내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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