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참조의견으로 공심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징역형 이상은 전과 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천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심위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당규 3조2항은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며 "(서류접수 제한 기준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재희 최고위원은 "부정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면서도 "형식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모두 공심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나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강 대표를 비롯,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몽준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호 사무총장, 정종복 사무부총장 등이 배석했으나 이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나 대변인이 전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당규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공심위는 최고위원회의 이날 결정을 가지고 오후 3시 회의를 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