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고도 신용정보 활용 동의 가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01.31 12:07
앞으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는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방식만 허용됐다.

예컨대 전화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해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신용카드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발급받는 비밀번호 등으로 신용정보 주체 확인수단이 확대된다.


예컨대 모바일 신용카드 다운로드시 무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단문메시지 발급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재경부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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