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어물 5개중 1개, 식중독균·대장균 검출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1.31 12:00

제조·유통과정 위생 감독 강화 시급

직장인 김씨(여)는 지난해 11월5일 편의점에서 조미오징어를 구입해 먹던 중 맛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였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올해 2월까지로 돼 있었다.

또 다른 직장인 이씨(남)는 지난 2006년 6월 휴게소 편의점에서 불고기 오징어를 먹던 중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건어물의 19.4%에서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31일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19.4%)에서 식중독균(6개, 16.7%)과 대장균(1개, 2.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중독균이 발견된 6개 제품 중 5개(쥐포 3개, 오징어 1개, 한치 1개)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나머지 1개 제품(쥐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모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세균이다.

이 중 오징어 제품 1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함께 검출됐고, 다른 오징어 제품 1개에서는 대장균이 나왔다.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포장제품이었다. 균 검출률을 살펴보면, 비포장제품 12개 제품 중 4개 제품(33.3%)에서, 포장제품 24개 제품 중 3개 제품(12.5%)에서 균이 검출돼, 비포장 제품의 균 검출률이 다소 높았다.


한편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12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입건포류의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16.7%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및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포류로 인한 위해사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65건이 접수됐다. 위해 유형으로는 '부패·변질'이 38.5%(25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30.8%(20건), '이물질(벌레, 유리조각, 쇳조각, 돌 등) 혼입' 29.2%(19건) 순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제품 중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 벌레가 확인됐다. 비위생적인 제조·유통환경,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보관, 취약한 포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수입건포류의 제조·유통과정에 대한 위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건포류 제조자·판매자에게는 유통환경 정비와 보존온도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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