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업·특정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세 감면과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5개 안팎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후 운영성과를 보고 산업·특정지구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또 그동안 별개로 운영된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를 통합,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 뒤 다음달 2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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