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호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우리 측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또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며 "우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속 기소된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의 항해일지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와 해상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중공업을 '종업원이 업무를 위반한 특정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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